보건휴가(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월 1일 주어야 하는 법정휴가이므로, 결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자체로 사용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근 의무가 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달리 보건휴가는 시기변경권(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 변경 가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결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가 보건휴가 사용을 이유로 결근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가 청구 사실과 회사의 거부·불이익 처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