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 거래 건당 3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라면,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받지 않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할 뿐, 증빙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3만원 이하 소액 지출은 정규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