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부대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는 취득 방식(매입·제조·증여 등)과 유가증권의 종류,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부대비용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맞춰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단기금융자산등)은 이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융자산은 매입가액 중심으로 취득가액을 봅니다.
단기금융자산등은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설치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 방식은 유가증권보다는 유형자산이나 자가 생산 자산에 주로 적용됩니다.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의 예로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취득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할부조건 취득 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금액), 연지급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초과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부대비용이라도 성격과 회계 처리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관련 특수 상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그 차액을 반영한 시가 기준으로 봅니다.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자본거래로 취득한 자산은 그 유형에 따라 장부가액, 시가, 순자산 시가 등으로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해당 유가증권이 타인 매입인지, 자가 취득인지, 증여·할당 등 기타 취득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금융자산등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연지급수입 조건이 있는지,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자본거래에 따른 취득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부대비용의 포함 여부가 정리됩니다.
부대비용의 포함 여부는 단순히 비용 발생 여부가 아니라, 법령상 취득가액 산정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상 분류·회계 처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