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며,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되면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납부유예 신청서와 함께 납세담보제공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보유·1세대 1주택 판단은 과세기준일과 직전 과세기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의 총급여·종합소득금액·보유기간·주택 수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