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상(산재보상 상당액)을 먼저 지급한 뒤, 그 금품이 산재보험급여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대위) 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 주체·지급 사유·대체지급 인정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공상으로 지급한 돈을 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업무상 재해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 상당액을 대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위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