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공상(산재보상 상당액)으로 먼저 지급한 돈을 근로복지공단에 대위청구하려면,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위청구의 핵심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 상당액을 미리 대체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지급 금품의 성격과 대체 대상이 불분명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영수증·대체지급 증명서 등으로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