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근무 기간을 합산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직일 전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일정 일수 이상 쌓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3년"은 기준기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기간을 계산할 때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일수를 더해 주는 연장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 기간을 합산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직일 전 18개월(또는 예외 시 최대 3년) 안에 전 직장과 현 직장 등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직일, 각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보수 지급 기초일 수, 이직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