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면서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뿐 아니라, 학업·취업·요양·주거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던 유족도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한 연령·장애 요건을 갖춘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됩니다.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자금과 동거 여부, 근로자 소득에 대한 의존 정도, 정기적 지원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족이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