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지금 논의의 전제는 펀드(조합)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전제가 성립해야 펀드 출자비율 변동이나 펀드의 주식 취득을 두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펀드가 법인이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 것이 맞고, 이 전제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과세 여부는 누가, 어떤 법인의 주식·지분을, 언제 취득했는지, 50% 초과 여부와 실질 행사 여부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