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금은 차량 수리용역의 대가 일부이므로, 수리업체가 전체 수리비(보험처리분+면책금)에 대해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전체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면책금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RP 처리도 면책금과 부가세만 따로 끊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체(공급가액+세액)를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고, 그중 귀사가 실제 부담하는 면책금 해당분을 차량유지비로,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해당분을 매입세액(선급부가세가 아니라 매입부가세)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보험처리되는 나머지 금액은 귀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귀사의 비용·매입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책금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부가세를 선급부가세처럼 별도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부담액과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일치하도록 ERP에서 계정 구분만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