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생 자녀는 2026년 귀속 과세기간에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여부는 자녀의 나이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 6세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입니다
2026년 5월에 만 7세가 되어도 비과세가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대상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19년 5월생은 2026년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이므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급여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수당이 보육수당인지, 월 20만원 이내인지, 사용자별 지급 기준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