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경찰 조사 후 결과 대기 중)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장과 진단서를 정보공개청구로 열람·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은 공개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참고인 관련 사실·증거방법·첨부 제출서류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도 진료기록의 일종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수사부서의 장이 열람 제한 사유를 판단하므로 일부 내용이 가려지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소장과 진단서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참고인 관련 사실·증거방법·첨부서류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청구 시에는 사건번호·관할관서·대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수사관 이름이 다르면 현재 포털상 담당수사관을 기준으로 하되 두 이름을 함께 적어두면 좋고, 두 서류는 한 번에 청구해도 됩니다. 고소일은 통상 접수일 기준이나 접수번호·입건일도 함께 적어 혼선을 줄이시면 됩니다. 온라인 청구 시 청구 자체 비용은 거의 없으나 공개 결정 시 자료 분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입니다.
최근 제도 운영이나 세부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 관할 경찰서나 정보공개포털의 최신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