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공단 소속기관이 신청인(재해자)에게 업무상 질병 여부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며, 그 통지를 받은 뒤에는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절차가 이어지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판정위원회 결과 통지 여부, 승인/불승인 여부, 그리고 불복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합친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ISA를 중도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