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이미 적용받은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없고,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결론적으로, ISA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되지 않고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3년 이전 가입한 보험의 보험차익은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급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결제 건을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영세와 기타영세 중 어떤 세무구분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데 가끔 입국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직장보험료 및 보수외 보험료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