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3년 이상 체류 중이더라도, 보험료를 과다하게 낸 사실이 있다면 그 과다납부분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가능 여부는 체류 기간 자체보다 어떤 사유로 보험료가 더 부과·납부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체류 기간·사유·피부양자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즉, 해외에 오래 있었더라도 입국한 달, 출국한 달, 피부양자 유무, 체류 사유에 따라 해당 월의 보험료가 면제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자체만으로 이미 낸 보험료가 자동으로 전부 환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오납이나 자격 변동 정산, 면제 대상 월의 보험료 부과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실제 환급금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