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렌트비도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트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인지, 수리기간 중 실제로 필요했던 비용인지, 대체 차량 사용이 불가피했는지 등이 인정되어야 손해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기본 구조
렌트비가 손해액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구상 범위의 제한 가능성
실무상 유의점
결론적으로 렌트비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무조건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구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