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제60조제1항·제4항) 사용 촉진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휴가(제60조제2항) 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이러한 서면 촉구·통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 방식은 우편이나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연차촉진 절차에서는 서면 촉구·서면 통보라는 요건이 핵심이므로 구두나 단순 안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보 시점과 대상 휴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가 명확히 남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110조 등이며,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