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적재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30일이 지나기 전에 적재하거나, 적재가 어려우면 연장승인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취소 통지 여부, 신고취하 가능성, 실제 적재 확인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