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부과된 지방세도 일반 지방세와 동일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세 자체가 납부 방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는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이러한 결제수단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CD/ATM,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하거나 직접 정보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고, 이용 가능 시간은 일반적으로 00:30~23:30이며 납세정보 확인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CD/ATM은 영업시간 내(보통 09:00~16:00)에 고지서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은 경우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본세와 가산세 합계액을 확인해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목·세액·결정구분 등을 정확히 선택해 납부해야 하며, 서면신고 등으로 직접 입력해 납부하는 방식(자진납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방법 선택, 결제수단별 수수료, 이용 시간, 자동납부·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등은 이용하는 채널과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나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