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회사가 제시하는 서류(합의서, 서약서, 확인서 등)에는 부제소 합의(소송·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처럼 포괄적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으면, 특정 권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 합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퇴직금 사전 포기성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범위
퇴직금·임금 관련 내용
합의의 자발성·공정성
서명 전 확인할 실무 포인트
퇴직 서류 서명 후에는 해당 문구에 따라 추후 분쟁 제기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제소 합의의 대상·범위·대가·자발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