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할 때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누어 각각 정해진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만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특례기부금 한도 계산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
기부금 종류별 순서
자산 무상 이전 시 가액 산정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할 때 기부금 한도는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사회적기업은 30%)로 계산하며,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상 이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정상가액 범위 내인지, 해당 기부금이 특례·일반·비지정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