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B법인 입사일(2026.10.01)이 육아휴직 시작일(2026.06.01)보다 늦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4대보험 신고를 A법인 9.30. 상실·B법인 10.1. 취득으로 형식상 처리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B법인이 별도 법인이고 대표이사도 다르므로, 고용승계 방식과 육아휴직 허용 절차, 고용보험 급여 처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B법인 입사일이 육아휴직 시작일보다 늦어도 기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고용승계 여부와 B법인의 육아휴직 허용 절차, 고용보험 급여 처리 방법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승계 확인서 제출 필요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