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이자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다만 ISA는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만 제외되고,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대상으로 남아 종합과세 판단 구조에 포함됩니다.
즉, 2천만 원 초과 여부는 전체 금융소득에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뺀 뒤 판단하므로, 비과세종합저축과 ISA 비과세 한도분은 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ISA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등은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 내역과 가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91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3조의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