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연장·야간수당을 더 주기로 약정하면 해당 내용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연장·야간수당을 더 주기로 약정하면 해당 내용이 적용되나요?
2026. 9. 29.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장·야간수당을 더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더 유리한 조건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왜 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반대로 말하면,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약정했다면 그 유리한 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