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요건으로, 지점 상호에 본점이 어디인지 드러나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점 상호에 본점 상호나 본점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점 상호가 ‘○○상사’라면 지점 상호에 ‘○○상사 ○○지점’처럼 본점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형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상호 사용 방식과 등기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점 설치·등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상호와 관련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점 상호는 단순히 새로 짓는 이름이 아니라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상호가 이미 등기된 상호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