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기와 예정신고 관련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다음 비율로 감면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다음 비율로 감면합니다.
이 특례는 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제3항). 따라서 양도소득세 본세 감면과 가산세 감면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신고·수정신고 시점, 예정신고 여부, 경정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