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배당·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소득만 반영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수 외 소득월액 계산에는 배우자 소득이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거나 피부양자 요건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이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방식은 가입 형태(직장/지역), 세대 구성, 피부양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