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나 법인소득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 포함)와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12호·제15호에 따라 법령 위반·금지·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업무와 관련해 고의·중과실로 타인 권리를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법인소득): 법인세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벌금·과료(통고처분 상당액 포함), 과태료(과료·과태금 포함), 가산금, 강제징수비는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제5호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도 손금불산입입니다.
구분해서 볼 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제외)이나, 보험료·사용료 등의 연체료·연체이자는 위반 제재 성격의 벌금·과태료와 달리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은 불산입 대상이지만, 같은 보험료의 연체금은 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이고,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과 근거와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해당 금액이 정말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벌금·과료·과태료)인지, 아니면 지연이자·연체료·계약상 지체상금 성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위반 법령, 부과 사유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과 근거와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