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부가세예수금은 매출세액, 부가세대급금은 매입세액을 각각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결산 시점에 두 계정을 상계하면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세대급금 계정에 환급 예정액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 잔액을 환급금이 입금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명확합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별도 계정이 필요하다면 부가세미수금처럼 부가세대급금과 구분되는 별도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 미수금과 구분되는 비금융자산 항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국가와의 계약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에 따르면 법규에 의해 발생하는 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금융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재무 정보가 왜곡되고, 외부 감사 시 회계 기준 미준수 지적이나 재무제표 재작성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시에는 보통예금이 들어오면 위에서 처리한 계정(부가세대급금 또는 부가세미수금)을 정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대표나 재무 책임자가 기본 원칙을 알고 정기적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