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학원강사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RP는 비자 종류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설정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E-2 학원강사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IRP 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퇴직급여 수령 여부나 기존 퇴직연금 가입 여부, 근로조건(계속근로기간·주당 근로시간 등)에 따라 어떤 경로로 설정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실제 개설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이용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