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성장펀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중 하나로, 제91조의28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어떤 소득공제인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이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조특법 제91조의28의 소득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조특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에 열거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공제율 30·50·70·100% 적용분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과 함께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함께 알아둘 점: 이 제도는 소득공제와 별개로,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 양도·환매 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안에서 적용되는 조특법 제91조의28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로 분류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