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는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고, 산재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손해 항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유로 받은 급여는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이 덮지 않는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사고 경위,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 보험급여 내역, 치료비·소득 자료, 기왕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78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