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의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등록가산세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납부 관할, 전자세금계산서 종사업장 선택 등에서 실무상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전 시점에 맞춰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수, 개인/법인 여부, 변경하려는 주소지가 기존 사업장 이전인지 신설인지,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함께 옮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서식과 제출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해당 상황에 맞는 서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