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전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질 귀속과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되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출금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단순 자금 대여나 가지급금 성격인지, 귀속자가 대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귀속자·회계처리·특수관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로 처분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해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 등)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