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와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소득을 받아 합산정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의 원칙
신고 기간과 제출 서류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핵심 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여러 곳에서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