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로 지정되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8,0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도 의무발급 대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로 지정되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8,0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도 의무발급 대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2026. 9. 30.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줄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 기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면세분 포함)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의무 시작 시점: 그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속 여부: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계속 의무발급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 이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미만이 되어도 의무발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폐업과의 관계: 폐업하면 그 이후에는 발급할 거래 자체가 없어지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사실상 종료됩니다. 다만 폐업 전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발급·전송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일시적 매출 초과도 포함: 일시적으로 8,0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도 그 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기부터 의무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잠깐 넘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끝나지 않고, 기준 충족 여부가 그해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단됩니다.
통지 관련: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된 적이 있으면 그 이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구조이고,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하면 더 이상 발급할 거래가 없으므로 의무도 종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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