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메모에 ‘차용’이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제 금전 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차용증 내용, 상환 일정 같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메모 한 줄은 보조 정황에 불과합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차용이라고 적어두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언어폭력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문제 될 수 있나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나요?
산재 휴업급여 이중 지급 시 개인에게 확인 절차 및 통보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