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의 이중 지급(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 징수 결정 → 납부 통지 → 30일 내 납부 독촉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정수급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소명 기회도 부여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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