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신고된 상실사유가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라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서와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빨리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공단은 실업급여와 연결되는 정정 요청이면 부정수급 여부를 경계해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변경하려는 사유에 맞는 입증자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제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정정이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자진퇴사→권고사직 정정은 사업주가 증빙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실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와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