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조건 명시 의무 자체를 위반한 행위로 나뉘어 각각 다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근로자 유형(18세 미만 여부 등), 위반 대상 조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고, 18세 미만 근로자나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제재 종류는 어떤 조항이 위반되었는지, 근로자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