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반차 규정이 없더라도, 2024년부터 계속 반차가 허용돼 왔다면 이는 사업장의 규정·합의 또는 관행으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운영돼 온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반차를 없애고 연차만 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허용되던 휴가 사용 방식을 근로자 측의 동의나 규정 정비 없이 바꾸는 것이어서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지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2024년부터 계속 반차가 허용돼 왔다면, 대표의 변덕만으로 일방적으로 반차를 없애고 연차만 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허용되던 휴가 사용 방식을 근로자 측의 동의나 규정 정비 없이 바꾸는 것이어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시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반차의 근거와 오늘 지시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정·합의 내용과 지시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