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그 이전 증여분은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이 지난 이전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지만, 10년 이내인지 여부와 동일인 범위, 1천만원 기준, 합산배제 여부, 과거 납부세액 공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