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의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가 되므로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는 본등기 이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등기와 본등기의 순위 관계
압류와 가등기·본등기의 관계
가등기담보와 국세 우선의 예외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압류된 부동산에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의 실제 원인,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본등기 시점의 선후, 압류 이후 설정된 권리의 우선순위, 직권말소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국세가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을 가진 경우에는 본등기가 되더라도 압류 효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