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에 보정 명령을 받으면, 보정 가능한 흠인지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이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이 오면 요구된 항목, 제출 기한, 제출 방식을 먼저 정리하고, 누락·오기를 바로잡은 보정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를 하지 않고 취업 캠프에 참여하여 받은 활동비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허위로 퇴사 사유를 신고했을 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