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퇴사 사유를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근거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준은 신고 내용, 부정수급 여부, 공모 여부, 위반 횟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