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혼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그 세대의 세대주(본인)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납이 원칙이고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분기별 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전입 후 자격 변동과 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