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보지 않는 수준의 아르바이트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핵심은 그 소득이 ‘취업’으로 볼 정도인지와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취업으로 보지 않는 알바라도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지, 연속·단속 중 어떤 방식인지, 실제 근로일수와 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감액액은 구직급여일액, 실업인정대상기간, 근로일, 소득 발생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로일과 소득금액을 알려고 판단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