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했다면, 그 거절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2주 정도 일용직으로 더 근무했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므로 그 근무만으로 거절 이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이 계약만료로 끝났다고 해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정황이 확인되면 ‘계약만료’보다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나 ‘재계약 거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기재와 고용센터의 사실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용직으로 2주 더 근무한 점은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나 마지막 사업장 기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근무내역과 마지막 이직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주 일용직 근무 여부보다 ① 누가 계약직 전환·재계약을 원했는지, ② 거부하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③ 마지막 이직 경위가 무엇인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이직 경위와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