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했다면, 그 거부 자체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 후 일용직으로 2주 정도 더 일했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므로 그 2주 근무만으로 거부 이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거부 후 일용직으로 2주 더 근무한 부분은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나 마지막 사업장 기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부 경위 자체를 없던 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 요건(예: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도 함께 확인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상실신고·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기재하는지, 그리고 고용센터가 재계약 제안 여부와 거부 경위를 사실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거부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연장 제안 없이 계약만료로 끝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주 일용직 근무 여부보다 ① 누가 재계약을 원했는지, ② 거부하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③ 마지막 이직 경위가 무엇인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이직 경위와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