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그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양수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그리고 어떤 재산인지입니다.
아래 재산은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거래 이익을 합산해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별 거래만 보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기준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상 재산이 제외 대상인지,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여부, 시가 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